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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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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법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EU가 실행하는 구체적인 작용형식의 유형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EU의 작용형식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된 규정은 EU기능조약 제288조이다. 하지만 EU 차원에서는 여전히 EU기능조약 제288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작용형식들이 다수 존재한다. EU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평가 받고 있는 결정, 그리고 결정에 부가되는 부관과 관련된 논의는 EU의 작용형식론 중 불분명성이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EU의 행정작용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작용형식인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관부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부관부 결정에 대한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EU의 행정작용인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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