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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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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이 국경을 넘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환경변화와 세계무역의 자유화, 인터넷과 같은 전세계적 커뮤니케이션방식, -고도의 리스크를 초래하는- 원전과 화학공장의 가동, 이민정책의 문제와 같은 것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단위에 머물지 않는다. 이처럼 법의 국경을 넘는 효과 즉, 범국가적(월경적) 효과는 세계화시대에는 일상적인 현상이다. 국가에 의한 고권적 행위가 범국가적(월경적)으로 작동하고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많은 법질서는 대부분 상이한 위계에서 서로 착종하고 있다. 행정작용의 국제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공법의 탈영토주의화와 행정법의 국제화를 정연한 법적 궤도에서 정립하고자, 범국가적 행정작용 가운데 대표적 형상인 범국가적 행정행위에 관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전개한다. 범국가적 행정행위이란 행정행위의 효과가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즉, 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의 근거는 EU법의 지침법상의 인정의 원칙으로 그에 의하면 개개 회원국의 행정은 다른 회원국의 행정결정을 마치 그 자신이 발한 것처럼 인정할 의무를 진다. 효시가 되는 사건이 1979년의 유럽최고재판소(EuGH)의 ‘Cassis-de-Dijon’ 판결이다. 범국가적 행정행위는 여전히 발급(처분)국가의 그것에 해당하기에, 위법성 판단 및 권리구제가 전적으로 발급국가와 관련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논의는 행정법의 국제화의 법적 대강조건인 국제적 행정법을 마련하는 데 기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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