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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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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8. 2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상의 법적의무와 타인의 사무성에 대해 논리적인 구별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거래계에서 지급에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법원은 거래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구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진정한 협력의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Ⅲ. 대물변제예약의 태양 및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성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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