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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77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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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고대 일본 도성에 조영된 황실 정원이 어떻게 관리되었는가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 기존 연구에서는 원지사가 도성에 조영된 정원을 관리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것은 원지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인 苑池의 관리를 다름 아닌 정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養老 職員令 園池司條를 검토한 결과 원지사의 주요 직무는 ‘園’에 천황의 식자재로 사용되는 蔬菜와 樹菓를 심고 재배하는 것이었다. 다만 원지사가 ‘苑’ 즉, 정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곳에 천황의 식자재로 사용되는 어떠한 것이 생육하고 있을 때 한정되었다. 이러한 원지사의 성격은 寬平 8년(896) 원지사가 천황의 食膳을 담당하는 內膳司로 병합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원지사는 苑池 즉, 정원을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원을 이용했던 것이다. 고대 일본에서 천황의 감상과 유락의 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과 향연의 場이었던 정원의 관리는 평성궁은 兵士, 衛門府와 左右衛士府의 衛士, 또는 花苑司와 같은 전문 관사가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안경의 신천원은 외부는 左京職, 내부는 神泉苑監, 左右衛門府와 近衛府 관계자, 藏人과 같은 令外官이나 황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사 또는 천황의 측근이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정원 관리의 실태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수·당의 금원이 관제를 통해 관리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통치자에 따라 공간 자체의 의미가 변하는 고대 일본 도성에 조영된 정원의 특징에 따른 것이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園池司의 직무
Ⅲ. 庭園의 관리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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