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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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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가중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 조항의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형벌 가중 구성요건, 특히 존속살해죄의 착오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한 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기존 테제의 정당화 및 한계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다.
형벌가중구성요건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 즉 보통살인의 고의 그리고 가중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이다. 존속살해죄에서 가중구성요건은 불법가중 사유이며, 이에 대한 고의는 ‘객체가 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중구성요건 표지를 인식하지 못한 착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실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와 분리하여 가중구성요건 표지에 대한 착오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기본 원칙으로 존속살해죄의 착오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객체에 대한 혼동은 없었으나, 신분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유형(유형 1)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특정인의 살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역시 결과로서 실현되었으므로, 형법 제250조 제1항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덧붙여 살인의 대상이 행위주체와 특정한 신분관계를 지닌 ‘존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판단 결과 신분의 불인식 부분은 형법적으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둘째, 객체의 착오 유형(유형 2)에서는 객체의 착오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여 외적 발생 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한 후, 가중구성요건의 착오 문제는 위의 유형 1과 동일하게 해석한 결과, 발생사실의 객체에 대한 보통살인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셋째, 방법의 착오유형(유형 3)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외적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적 인식인 보통살인죄의 미수범와 외적 발생사실의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전된 가중구성요건 착오 역시 위의 기본원칙인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실현 문제 및 가중표지의 착오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존속살해죄에서 착오의 의미
Ⅲ.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의 특징
Ⅳ.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의 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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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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