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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5 - 4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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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를 다룬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법한 직무집행의 법적 효과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를 분리하여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 제113조와 그 해석론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우선, 한국형법 제13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이원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일차적으로 구성요건요소로서 작동하나 최종적으로는 가벌성의 조건도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는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하는 행위사정의 착오와 직무집행에 대한법적 평가의 착오를 나누어 해결하면서, 그에 의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유책한 것으로판단되어도 직무집행의 실질적인 적법성이 부인되는 경우 처벌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입법론으로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구성요건 차원에서 그리고 객관적 처벌조건의 차원에서 분리하여 명시하면서, 그에 관한 착오의 유형과 요건도 별도로 해당조문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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