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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 - 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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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독일의 법학방법론에 있어서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내에서는 법발견의
영역으로, 한계 외에서는 법형성의 영역으로 나뉜다. 법관의 법형성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며 법형성이 입법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는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는 주관적 행정소송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소송당사자인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상황만 고려해야 하며 소외 다른 납세자의 공평부담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소송에 있어서 객관소송 및 제3자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조세소송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세소송 실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과세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상쇄할 다른 헌법적 근거나 가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위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의 근거조항으로서 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불형평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사법부에 요청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형평한 과세처분에 대한 법관의 유추적용과 목적론적 축소적용은 허용되는 법관의 법형성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과세가 불형평하다는 판단기준으로 법률목적에의 위배와 기본권의 침해 또는 헌법원칙의 위반이 있다.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를 경시한 판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인 대법원 2006두17550 판결이 존재한다. 이 판결은 소급적 유추적용을 시도하여 이미 소멸된 부칙조항을 회생시키는 입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법관의 법형성에 속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인 법학방법론과 조세법학방법론
Ⅲ. 불형평한 과세처분의 위헌판단 기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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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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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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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바10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추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그리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과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비슷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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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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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 중 "부당하게"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다른 과세요건을 참작하면,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여하한 자의적 적용은 객관적 적용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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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는 같은 법(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적법(適法)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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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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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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