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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우리나라 조세법에서 엄격해석원칙의 이해
Ⅲ. 대법원판례 중 엄격해석원칙을 채택한 사례
Ⅳ.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13 판결
제조업자가 제조장 이외에 따로 판매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장은 본법(61.12.8. 법률 제822호) 제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 등을 종합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 적금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정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21025 판결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요자 또는 편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구합188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1]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가. 조세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4구단104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206 판결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기부금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1]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474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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