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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영 (국방정보본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4號 (通卷 第139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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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민간선박에 대한 단 한건의 해적공격도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의 민간해상보안기업(PMSC) 해적대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해적공격위험해역(HRA) 통항 선박에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PCASP 승선이 확산되자, HRA 인접국은 안전성을 이유로 무장한 선박이 자국 영해 내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무기와 탄약의 보관 및 적양하의 문제는 HRA에서 PMSC가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다. 해상무기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어떠한 PMSC가 어느 무기고를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PMSC에 유통되는 무기와 탄약의 수량을 추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다양한 무기고와 지역을 이동하는 유입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은 해상무기고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선내 무기소지 및 사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PCASP의 무기 소지와 사용이 반드시 기국과 관할 연안국 및 항만국의 법률과 정책을 준수해야한다는 권고와 지침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PMSC와 PCASP의 해상무기고 이용 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지침이나 권고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총기류 의정서과 무기거래조약과 같은 소형무기 및 경화기에 대한 다자조약에 의한 국제법적 규율체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상무기고에 이들 조약체제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상무기고의 기국, 운영 PMSC의 등록국, 이용 PMSC의 등록국이 모두 이 조약들의 당사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해상무기고의 규율과 해상무기고의 안전 및 무기의 보관을 위해 적용되는 국제규범 내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상무기고는 여전히 최소 안전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 국내적․국제적 통제와 규제가 전혀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상무기고를 통해 보관․대여되는 무기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규율은 불법이전의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무기고의 국제적 통제의 미비와 허점 속에 자칫 테러리스트에게 무기가 이전될 경우, 민간인을 해적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다 무고한 많은 민간인의 사상을 불러오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상무기고의 문제는 관련 기국만의 문제라 볼 수 없으며, 해상무기고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함께 관련국의 규율 제도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기준의 개발과 수립 등 국제사회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상무기고의 개념과 논의쟁점
Ⅲ. 국제법적 규제 가능성과 그 한계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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