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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51 - 208 (58page)
DOI
10.18703/silj.2024.12.3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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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심각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국제인도법 위반을 규탄하고 우려를 제기하였다. 한국 등 116개국이 가입한 무기거래조약은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다. 이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의 시민단체는 국내 법원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허가 중단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 국회와 언론에서도 무기거래조약에 근거해 이스라엘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기거래조약 제7조는 무기 수출이 수입국의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출국에게 사전 위험 평가 및 위험 저감조치 실시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위험이 어느 정도여야 수출이 금지되는지, 예기치 못한 무력 충돌 발생 시 무기 수출국이 수출허가를 재평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2024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은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F-35 스텔스 전투기 부속 수출허가 중단을 명령하면서 국제인도법 위반의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 수출은 금지되며, 정부는 사정변경 시 기존 수출허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서 향후 국가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무기거래조약 제7조 핵심 조항인 제3항과 제7항을 소개하고 조약법 해석 원칙에 따라 검토한다. 조약문이 의도적 모호함을 수반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헤이그 고등법원의 해석론을 검토한다. 이어서 헤이그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사례로서 2024년 9월 영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결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 조약 제7조 제3항 및 제7항과 관련해 공식 국문 번역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국내 무기 수출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셋째, 무기 공동개발 등 한국이 국제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전시 군사・공보작전 및 군사외교에 대한 함의를 논한다. 유사시 무기 수입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국제인도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해야 함을 밝힌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기거래조약 제7조와 국제인도법
Ⅲ. 네덜란드 법원의 이스라엘에 대한 F-35 전투기 수출 중단 결정
Ⅳ. 영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결정
Ⅴ.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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