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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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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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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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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의 물적설비인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사업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과거에는 침몰, 좌초, 충돌 등 해상고유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으나, 근래에는 정보통신과 항해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상기업도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위험인 해상사이버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 운영기술에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이 접목되면서 선박의 항해와 기관의 모니터링, 항해위치기술 분야 등이 해상사이버리스크에 취약한 분야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사이버리스크의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까지 기존의 선박안전관리지침(ISM code)에 해상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해운단체와 각국의 선급협회에서는 나름의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기준을 작성하고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상사이버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사고발생시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주로 관련된다. 최근에 영국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과거의 사이버절대면책약관(CL380)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불특정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각 보험사가 보험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기존 약관의 내용을 개선하였다. 결론으로 정부의 관계법령 정비와 더불어 해운업계나 해상보험업계도 임박한 해상사이버리스크에 대해 국제적 관리기준 수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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