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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1 - 1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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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은 단순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파업권은 피지배자의 자기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정의되는 공화주의, 기존의 법에 대한 항의를 승인하는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핵심가치이다.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실현, 즉 노동의 실행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 그 자체를 인간화하는 지평에서 해석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파업권은 한 사회(기업, 산업, 지역, 국가)의 공론장, 즉 ‘담론총회’에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로 재음미되어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파업권의 현대적 의미
3. 프랑스와 독일
4. 한국은?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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