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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희 (율촌) 곽태훈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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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제 전반에서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의 적절한 수수를 강제할 필요성은 크다. 그리고 그 강제수단 중 하나로 형벌을 사용하는 데에도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이라는 관점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수한 질서범에 대한 과도한 형벌 적용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대한 형벌의 과잉이 문제될 수 있는 특가법 제8조의 2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 특가법 제8조의 2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및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는 특가법 제8조의 2 구성요건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론과 판례 입장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의 결론만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 목적`은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영리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영업으로`나 `대가를 받고` 또는 `세액의 환급·공제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형태로 개정하거나 `업으로 한 행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가 있는 부분과 실물거래가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특가법 제8조의 2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세금계산서를 합산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내용인 세금계산서로 돌아가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부분에 한하여 특가법 제8조의 2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하나의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특가법 제8조의 2를 포괄일죄의 일종으로 보아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합산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연간` 또는 `과세기간`으로 제한하여 합산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배경
Ⅱ.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규정의 개관
Ⅲ. 특가법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의 쟁점 사항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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