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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33 - 3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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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fft ein Arbeitgeber ohne sachlichen Grund eine Disziplinarmaßnahme, die gegen § 23 Abs. 1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ASG) verstoßt, kann der Arbeitnehmer bei der Arbeitskommission einen Rechtsbehelf beantragen (§ 28 Abs. 1 ASG). Rechtsbehelfe gegen unzulassige Disziplinarmaßnahmen mussen innerhalb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erhoben werden (§ 28 Abs. 2 ASG). Die Frist beginnt mit dem Zugang des Bescheids uber die Disziplinarmaßnahme. Dabei ergibt sich die Frage, ob die Frist fur die Einlegung der Rechtsbehelfe bei der Arbeitskommission ab Zugang des Bescheids uber die ursprunglich festgelegte Disziplinarmaßname beginnt, auch wenn ein Arbeitnehmer ein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gemaß der betrieblichen Arbeitsordnung oder dem Tarifvertrag beantragt. Die Rechtsprechung folgt der Auffassung, dass die Ausschlussfrist ab Zugang des Bescheids uber die ursprunglich festgelegte Disziplinarmaßnahme beginnt. Also andert di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nichts am Beginn der Laufzeit der Dreimonatsfrist ab Zugang des Bescheids uber die ursprunglich festgelegte Disziplinarmaßnahme. Die Rechtsprechung geht dabei davon aus, dass das Wiederaufnahmeverfahren nicht Teil des Disziplinarverfahrens, sondern Teil des Rechtsschutzverfahrens ist. Eine solche Auffassung seitens der Rechtsprechung ist jedoch nicht konsequent, denn in anderen Urteilen werden Disziplinarmaßnahmen fur nichtig erklart, die gegen die Regelungen der betrieblichen Arbeitsordnung oder des Tarifvertrags uber Wiederaufnahmeverfahren verstoßen. Dabei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as Wiederaufnahmeverfahren Teil des Disziplinarverfahrens ist.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ie Ausschlussfrist fur die Einlegung der Rechtsbehelfe bei der Arbeitskommission ab Zugang des Bescheids uber das Ergebnis des Wiederaufnahmeverfahrens beginnen sollte, wenn ein Arbeitnehmer ein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gemaß der betrieblichen Arbeitsordnung oder dem Tarifvertrag beantragt. Diese Auffassung begrundet sich darin, dass das Ergebnis des Disziplinarverfahrens erst mit Abschluss des Wiederaufnahmeverfahrens endgultig festgestellt werden kann und die Ausschlussfrist ab Zugang des Bescheids uber die unabanderlichen Sanktionen seitens des Arbeitgebers beginn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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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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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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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5406 판결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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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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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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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만, 그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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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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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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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1]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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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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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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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가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해직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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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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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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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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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가.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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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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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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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10963 판결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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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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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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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29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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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비록 구제신청대상인 당초의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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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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