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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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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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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57 - 4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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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gesammt lasst sich feststellen, dass die heimliche Observation von Personen, der Einsatz Verdeckter Ermittler oder das heimliche Abhoren von Telefongesprachen nicht auf Duldung gerichtete Verwaltungsakte, sondern Realakte darstellen. 1. Heimliche uberwachungsmaßnahmen, von denen Betroffene bei ihrer Vornahme nichts erfahrt oder erfahren soll, wie z.B. das Abhoren von Telefongesprachen, die Observation, der verdeckte Einsatz technischer Mittel oder der Einsatz Verdeckter Ermittler, stellen nur einen hoheitlichen Realakt dar. Es fehlt hier in der Tat bereits an dem fur das Vorliegen eines Verwaltungsakts essentiellen Kriterium einer Regelung, weil der Betroffene jedenfalls zunachst nichts von der ihm gegenuber getroffenen uberwachungsmaßnahme erfahrt. Der hier anzunehmende Realakt verwandelt sich auch nach einer gesetzlich normierten nachtraglichen Information des Betroffenen uber die ihm gegenuber heimlich durchgefuhrte Maßnahme nicht im nachhinein in einen Verwaltungsakt. 2. Rechtsschutz gegenuber einem erledigten Realakt erlangt der Betroffene in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Feststellungsklage. Da die Berechtigung des Tragers der Polizei zur Vornahme des den Betroffenen belastenden Realaktes ein subjektives Recht darstellt und hierdurch ein Rechtsverhaltnis begrundet wird, kann der Betroffene im Wege einer Feststellungsklage feststellen lassen, dass der Hoheitstrager ihm gegenuber zur Vornahme des Realakts nicht berechtigt war. Voraussetzung fur die Zulassigkeit der Feststellungsklage ist das Vorliegen eines Feststellungsinteresses. Ein solches ist einmal dann gegeben, wenn die Wiederholungsgefahr besteht. Ein Rechtsschutzbedurfnis ist ferner anzunehnen, wenn der angegriffene Realakt fur den Betroffenen diskrimierenden Charakter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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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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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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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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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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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누12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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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설사 그 처분으로 인하여 명예, 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까지 잔존하더라도 이와같은 불이익은 동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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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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