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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9 - 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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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5080판결은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물정보 사이트를 구축한 후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의 행위에 관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는 1.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2. 묵시적·추정적 동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로 해석할 경우 법적인 근거 없이 새로운 법리를 창조한 것이고, 2.로 해석할 경우 기존의 법리와 저촉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 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 부분 판단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이익을 해당 사안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관점으로 고려한 점, 얻을 수 있는 공익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까지 포함시킨 점, 파생되는 상황들에 대한 가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유들 때문에 대상 판결의 재검토는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대상 판결의 태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명시적인 보완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그 이전까지는 섣불리 확장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
Ⅲ.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 명문 규정 수정 해석의 가능성
Ⅳ.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 이익형량시 고려요소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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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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