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18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로마규정 제75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가 그 규모 면에서 광범위하여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 면에서는 정치적인 사안과 맞물린 예가 많기 때문에 당해 범죄의 기초가 되는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국내법의 절차를 통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마규정 제75조가 전쟁범죄 등 핵심적 국제범죄의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2. 8. 7. 국제형사재판소 1심재판부는 Lubanga 사건을 계기로 배상의 개별적 유형, 배상의 정도 및 방식,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신탁기금의 활용 가능성 등 피해배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는 등 국제형사재판절차상 최초로 배상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심재판부가 수립한 배상의 원칙이 향후 또 다른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1심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원칙은 Lubanga 사건에 국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상원칙을 개별적으로 보면 특히 인과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1심재판부는 배상을 받을 피해자의 범위를 간접적 피해자까지 확대시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지만,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피해자만 배상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사회의 화해절차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 신탁기금을 통한 집단배상을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점에서 국제형사재판부 1심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원칙은 로마규정 제75조의 입법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1심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원칙을 기초로 향후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정치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국제형사재판절차상 피해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로마규정에 명시된 피해배상제도의 내용과 기능
Ⅳ. Lubanga 사건에서 제시된 배상원칙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221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