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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조칙'의 이중적 성격과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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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al Nature of the “Imperial Edict for Annexation” and the Simultaneous Proclamation Circumstances of the “Imperial Instructions for Annexa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대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50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9 - 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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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조칙'의 이중적 성격과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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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할 때 양국 황제가 동시에 ‘병합조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한 방침의 배경과 의도를 고찰하여 순종 황제의 ‘병합칙유’가 비준서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애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본 황제의 병합조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는 내외적으로 병합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총독에게 제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는 일본의 육군성 즉 군부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은 ‘병합조칙’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한국을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1910년 8월 22일 병합늑약을 조인한 뒤 데라우치는 갑자기 순종도 동시에 ‘병합조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순종 황제가 병합을 거부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양국 황제의 병합 조칙 동시 공포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병합늑약의 제8조인 ‘사전승인’으로 비준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국제법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합법을 가장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 황제는 8월 22일의 각서대로 ‘병합조칙’을 공포했지만, 한국에서는 약속과는 달리 순종 황제의 ‘날조’된 ‘병합칙유’를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병합조칙’과 ‘병합칙유’는 조약체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비준서를 대신한 것이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병합조칙의 선포 방침
Ⅲ. 헌법불시행론 방침과 식민통치의 시정방침
Ⅳ. 병합칙유의 동시 선포 경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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