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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경 (대일항쟁기위원회)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45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47 - 19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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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과거청산 작업에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물적 피해는 임금 등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비롯해 저금이나 공채 등 다양하다.
기업이 지불하지 않은 미불금은 일본 패전 직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공탁한 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의 지급 책임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방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일정한 비율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과 관련한 자료는 현재 3건으로 알려져 있다. 3건의 자료는 모두 일본 정부가 작성한 자료이지만, 수록 내용과 성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수록 형태를 보면, 2건은 개인명부가 수록되지 않은 자료(조사표, 총괄표)이고, 1건(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자료)은 개인 명부가 첨부된 자료이다. 수록 내용 자체도 동일한 작업장의 자료 3건이 각기 차이를 보이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는 학계에서 환영받는 자료가 아니었다. 이미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를 포함한 명부 자료 전반에 대해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자료도 명부 자료 분석 방법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실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말 현재 공개된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 3건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자료는 완결성을 가진 자료가 아니며 한계가 많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료 생산 과정 자체가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전수 조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존에 생산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합한 자료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의 현황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분석 작업을 통해 공탁금 자료 전반의 실체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
Ⅲ. 「경제협력·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
Ⅳ. 한국 정부 소장 노무자 공탁금 기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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