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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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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할 수 있다. ‘위치추적’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뜻하는 것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다. 2012년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이후, 경찰의 112시스템은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위치 확인 기법이 진술에만 의존했다면, 현재는 정밀한 통신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 경찰의 긴급대응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개인정보의 노출 및 경찰력 남용 등 여러 문제 요소 또한 안고 있다, 그러므로 위치추적 업무 실태의 구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운영상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경찰과 소방과의 위치추적 현황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비교하여 효과적인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치추적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외국의 위치추적제도를 소개하고 경찰과 소방의 위치추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2015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이 소방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의 위치추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긴급구조 업무가 소방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다. 위와 같은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긴급구조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업무에 걸맞는 법률의 개정, 예산 및 장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위치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GPS 원격제어 및 통신사 와이파이 지도 확대를 통해 Cell 방식의 위치정보를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정밀 측정된 위치정보의 유실비율 감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되므로 위치정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경찰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과 제도적 보완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고 마련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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