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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아주대학교) 조지만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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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大明律》 保辜限期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보고한기 제도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일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고한기 제도는 처벌을 확정하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의 사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보고한기와 관련된 사례들들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측면보다는 처벌을 확정하는데 보다 중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보고한기를 통한 형의 확정은 적정형을 어떻게 부과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保辜限期의 연혁과 가치
Ⅲ. 《大明律》의 보고한기 규정 분석
Ⅳ. 조선시대 保辜限期 규정의 활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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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가. 피고인이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과 자창의 감염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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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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