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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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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순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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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이하 문제 조항)이 “공익”, “허위의 통신”등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다섯 차례나 법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타 조항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문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보듯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기술적 허위 통신이 아닌 정치적 허위 통신을 규제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개정을 위한 위원법률안에도 여전히 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에 맞추어 유관 법률안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표현권의 의미와 전기통신기본법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Ⅳ. 바람직한 해결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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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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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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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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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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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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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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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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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立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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