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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황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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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전략으로서 채택되어왔으며, 그 역사는 20여년이 되었다. 이 제도를 최초로 확산시킨 미국에서는 2010년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의 재설계와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미국의 성과관리선진화법(the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공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대표성, 다양성, 그리고 공유성으로 설정하고 이 틀을 기본으로 해당 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기술적인 도구이상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조직문화의 혁신, 그리고 정부 부문 이외의 다른 일반 사회부문에 공공성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그것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가 사회 전체적인 공공성의 가치를 불어넣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들을 미국의 GPRAMA 제도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바람직한 재설계 방향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성과관리제도의 의미와 내용
Ⅲ. 미국 「정부성과관리 선진화 법」이 규정한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Ⅳ. 결론: 공공성 지향을 위한 한국의 성과관리제도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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