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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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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판례는 항고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으로 보고 원고의 권리침해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심리범위를 원고의 이익과 관련된 사유에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어 권리침해를 소송물의 요소로 해야 한다거나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는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행정소송법의 여러 규정은 항고소송의 본안판단의 대상이 권리침해가 아니라 위법성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둘째, 헌법적 관점 또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행정소송법의 문언과 다르게 해석할 근거도 희박하다. 셋째, 본안 심리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오로지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부가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게 된다. ② 이익형량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③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과 수익적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④ 제3자마다 심리범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⑤ 원고적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판례의 일관된 경향, 그리고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최근의 입법적 동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해석론 차원에서 기존의 통설과 판례는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론 차원에서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와 실무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현행법의 해석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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