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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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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는 ADR에 대한 소개와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 전통적인 소송제도에 대한 반성과 맞물려서 지금은 재판 외 분쟁해결방안에 법원과 행정기관 그리고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식은 바로 “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조정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조정절차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적다. 이와 관련하여 일도양단식의 사법제도를 선호한다는 의견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법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제도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유형이 가사분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한 사건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가사소송법이 있고,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전치주의와 같은 절차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 가능한 가사사건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류”, “마류” 사건중에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다른 규정과의 충돌 또는 가사사건의 성질상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허락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 등에 맞물려 조정이 가능한 가사사건이라고 가사소송법상 규정만 되어있지 실제로는 분쟁당사자가 전혀 조정을 할 수 없는 가사사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며, 대법원의 “가사소송법전부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가사소송법상 조정이 가능한 가사사건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분쟁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조정이 가능한 유형과 조정이 불가한 유형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가사소송법의 재정비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정에 적합한 가사사건
Ⅲ.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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