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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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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사분쟁의 해결은 주로 1990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해결하고 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사건 중 나류 및 다류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사분쟁은 소송이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우리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재는 주로 상사계약, 해상관련계약, 건설계약, 노동분쟁, 국제거래사건 등에 한정하여 이용되어 왔으며, 가사분쟁에 있어서는 중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가사중재를 다룬 논문도 별로 없다.
이 논문은 우선, 중재가능성의 개념, 중재가능성에 관한 학설과 입법례, 그리고 가사분쟁의 중재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사중재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가사중재에 관하여 개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사중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사중재법 제정, 가사 중재기구의 설립, 전문적 중재인 양성, 법원과의 연계, 가사중재의 홍보와 국가의 지원 등을 들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사분쟁의 중재가능성
Ⅲ. 미국의 가사중재
Ⅵ. 우리나라의 가사중재 활성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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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은 생부 스스로 자(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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