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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고려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2號 (通卷 第125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 - 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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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의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공해 어로활동 규제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의 역할 증대에 따라 변화를 맞고 있다.
첫째, 오늘날 어로의 자유는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규제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수산기구의 설립협정과 조업 규제에 관한 조치는 일부 국가들의 공해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의 일환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역수산기구가 공해상 어로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자유원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상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조치 적용 및 집행권한행사는 공해상 기국관할권의 배타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집행권한의 강화는 지역수산기구가 국제사회 공동이익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비회원국에게도 보존·관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수산기구 조치의 인적 적용 대상 확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엔공해어업협정은 지역수산기구에의 가입과 기구의 조치 적용을 수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조약의 상대성 원칙의 예외로서 기구의 비회원국이자 협정 비당사국에게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수산기구 혹은 회원국 전체가 비회원국에 대한 공해상 승선, 검색을 국제관습법상의 공해 생물자원 보존·관리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응조치로서 정당화할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 결국 현행 지역수산기구의 집행권한 행사 관행은 지역수산기구가 기국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체제에도 불구하고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개별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성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수산기구들이 통합된 이행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관행이 축적된다면, 기구를 통한 보존·관리가 추후에 국제관습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모든 개별 국가의 공해 생물자원 이용은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에 의하여 규제되는 이용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위기
Ⅱ. 지역수산기구 공해 관할수역에서의 조업 제한
Ⅲ.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상 보존·관리조치의 인적 적용 확대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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