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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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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759 - 7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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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규율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해임은 그것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밖의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단법인 이사의 불신임 내지 해임에 관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단과 그 이사의 법률관계는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단과 그 이사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법리가 재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검토를 요한다.
(2) 사단의 정관이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사의 해임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비록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과연 객관적 제3자의 시각에서도 원고의 이사로서의 계속적인 직무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사들 사이에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불화가 있어 그 상태로는 문제된 사단의 목적달성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연구
참고문헌
Fazi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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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5. 5. 18.자 2004마9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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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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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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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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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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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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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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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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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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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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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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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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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546 판결

    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은 종헌 소정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 선임기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다만 종전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만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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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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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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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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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1]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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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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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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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1]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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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62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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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 구 민사소송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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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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