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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8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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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그 목적활동의 영리성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활동 수행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법인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법질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의무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법인의 목적활동을 유지시킬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과다채무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독일 민법은 이른바 파산지연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회사법의 영역에는 그와 같은 책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파산신청의무위반은 동법 제823조 제2항의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신청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산지연책임을 외부책임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영리법인의 파산과 관련된 독일법의 특징은 바로 파산위험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지급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급에 의하여 감소된 회사재산을 보충해야 할 책임을 지움에 있다. 이는 회사법의 주요원리인 자본충실의 원칙과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서 파산 위험 발생 시 회사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파산원인이 발생한 때 회사의 이사는 회사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지급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감소된 부분의 보충책임을 지는데, 이를 내부책임이라고 부른다. 이는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사법상의 고유한 제도로 이해되며,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회사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파산위험발생시의 이사의 지급금지의무 및 내부책임에 대한 회사법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독일의 판례는 유추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고려할 여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사의 파산신청과 관련된 독일의 법제 검토는 우리 법인법과 회사법 및 도산법을 이해함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법인이사의 파산신청의무는 민법만이 규정할 뿐 도산법 또는 회사법 영역에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문제되는 채권자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의 필요성 및 그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책임 및 내부책임의 주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파산위험 발생시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에 대한 제도와 법리가 발전된 독일의 법제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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