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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1 - 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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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 실무에서 ‘임원’이라는 용어는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관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는 이러한 ‘임원’이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부정을 위한 소송상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임원’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라는 표준적인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성 판단의 소송법상 지위와 그 증명책임
Ⅲ.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방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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