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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5 - 31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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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상무, 전무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은 비록 실무상 임원으로 지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비등기임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법상의 등기임원만이 아니라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일반근로자보다 2배 내지 6배까지 높은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갖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이 적용되고 이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임원 승진 시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위임관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지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 임원으로 겸임하여 각각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평가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차등금지규정도 근로자인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업무능력, 성과 등을 반영해 일반근로자보다 더 높은 보상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임원이 받는 보수(연봉)를 높게 설정하여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임원의 퇴직금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근로자에 대해 중복적인 차등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일반직원의 퇴직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임원의 퇴직금은 경영이익 분배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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