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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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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은 2004. 10. 9.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이하 “10ㆍ9 주민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결과 삼척시 주민들은 원전 유치 반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이후 삼척시장은 2014. 10. 25. 정부는 10ㆍ9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여 2012. 9. 14.자로 고시된 전원개발예정구역의 지정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삼척시의 10ㆍ9 주민투표를 둘러싼 세 가지 법적문제를 다루었다. ⑴ 원전 유치신청 철회가 주민투표법상의 적법한 주민투표대상인지 여부와 ⑵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루어진 주민투표가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⑶ 원전 유치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적문제에 관하여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⑴ 유치신청이 국가사무인 원전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치신청행위 자체의 사무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결정하는 자치사무이다. 그리고 유치신청이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유치신청 철회도 마찬가지로 자치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는 ‘신청권’과 ‘신청 철회권’의 사무성격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유치신청의 철회에 관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적법한 투표대상이 될 수 있다. ⑵ 삼척시 10ㆍ9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시행된 주민투표가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주민투표”로 이러한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⑶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원전 유치신청은 유치신청의 취지와 목적, 관련 이익들의 비교교량의 측면에서 전원개발사업 승인에 의하여 사업구역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산자부는 2014. 9. 25.에 이루어진 유치신청의 철회로 2012. 9. 14.자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처분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다. 산자부가 직권으로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적법한 대표로서 철회할 것을 신청하고 산자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 반(反)원전 시장후보자의 당선과 삼척시 주민투표의 실시
Ⅱ.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과 삼척시의10·9 주민투표의 성격
Ⅲ. 삼척시 10·9 주민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처분에 미치는 효력
Ⅳ. 나가며 : 원전 유치신청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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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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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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