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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수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4권 제7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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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의 제정, 핵폐기물처리장 부안군 유치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에 대한 정부의 사전 주민투표 요구 등을 계기로 주민투표 제도가 지방자치의 한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민투표제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주민투표제도가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주민참여 수단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 주민투표의 유형과 그 대상, 그리고 그 각 효력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주민투표제도를 지금의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구체적으로 필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소정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이 정한 참정권이고 결정투표가 아니라 결정참가투표이며 주민투표법에 기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등한 효력은 없지만 자치단체장 등이 취할 후속조치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어 대의제의 원칙 등과의 관계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조화적인 해석상 위헌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주민투표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비구속적 자문형의 조례에 기한 주민투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하에서 여전히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장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사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치단체장 등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주민의 자주관리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대상이나 방법의 제한 없이 실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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