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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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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time worker is worker have shorter working ours than ordinary worker for 1 week. There are regulations to prot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workers o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protection. Especially, Protection from the overtime work is very important because shorter working hours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art-time workers. The Ac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employee if the employer expects to overtime work for part-time workers. And the employer have to pay the sum for overtime wages. This new regulation is established for the decrease of part-time workers overtime.
First of all, to be protected as part-time workers the ordinary workers are must be present in the workplace. And Working hours are a little shorter than ordinary workers. That does not matter how the working hours is short. And consent for overtime should be interpreted very strictly. The employer have to explain about the overtime work to part-time workers. Part-time worker should be able to freely choose the overtime work.
Overtime wages paid for overtime of part-time workers is 150% of the normal wage. I think it is sufficient to restrict overtime work for part-time workers. Because financial burden is due to make the limiting overtime. Overtime work is divided extended work, and night work, holiday work on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fore, if the reason is duplication wages shall be paid by adding redundancy.

목차

Ⅰ. 머리말
Ⅱ.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의 의의
Ⅲ.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의 요건
Ⅳ. 초과근로수당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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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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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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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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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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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그 약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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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7시간인 동절기에 있어서의 초과근로시간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법 제42조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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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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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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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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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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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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