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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4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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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수행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Lemb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혁신조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술정책수단으로서의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1유형), 연구개발정책으로서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2유형), 일반적인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3유형), 특정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4유형)이 그것이다. EU의 혁신조달은 모든 유형이 활용되면서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제도로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를 들 수 있다. 혁신파트너십은 2014년 EU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파트너를 선정하는 계약의 낙찰단계, 2) 계약의 낙찰 이후에 계약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그 자체 단계(연구개발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조달의 네 가지 유형 중 제1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혁신조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는 1) 연구개발협약의 행정계약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연구개발단계와 구매단계의 연계성 강화, 3) 혁신촉진과 경쟁성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법제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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