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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쾌영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7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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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주주가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대가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우리나라 학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주식회사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다수의 주주에게 골프장 예약권 등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의 선임결의를 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의 제공은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이익공여의 금지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전혀 다른 취지의 판결이어서 그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본고는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가 그 이익을 얻은 대가로 한 주주권 행사의 효력은 어떠한지, 또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제공된 이익공여가 과연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서 총회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Ⅲ. 평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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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사유만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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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11. 13.자 (창원)2013라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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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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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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