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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7 - 5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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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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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5. 6. 11. 대법원이 웹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음란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판결로 음란물도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됨이 분명해진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향후 음란물 제작자들의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다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최근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음란물의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며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충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적인 태도와 형법등에 의한 제한적인 태도의 충돌에 따라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음란물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의 근거를 연구하기 위하여 음란물 저작권자의 민사상 권리행사를 저작권괴물(copyright troll)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민법의 권리남용이론에 근거한 저작권남용이론을 근거로 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와 보호의 목적을 가지는 양 법이 모두 존재하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저작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면서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모든 음란물 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행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원고의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태를 기초로 그 행사의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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