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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35 - 2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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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전을 실시하고 있다. 극빈계층에게 무상으로 공적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외시켜 별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또는 체납한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여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공적 의료보장차원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보호 기전은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 개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섭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보장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을 검토하고, 프랑스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립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에 실시한 `보편적 의료급여(CMU)`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구축된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을 사회적 배제로, 차상 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전환 및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보험료 경감과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사회적 포섭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 통합차원에서 공적 의료보장제도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포섭 정책을 근로빈곤계층과 같은 도시지역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전환 지속 및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의 제도화 및 프랑스의 보편적 의료급여(CMU) 제도 도입과 같이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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