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장급여 조정의 원리
Ⅲ. 사회보장급여 조정의 헌법적 제한
Ⅳ. 사회보장급여의 수직적 조정
Ⅴ. 사회보장급여의 수평적 조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1]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승압공사장에서 그 피용인이 작업중 감전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업주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한국전력공사가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그 피용인에게 전액 변제하고 사업주는 도급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1]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일단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상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1]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 손해항목을 단순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한 감원방지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에, 고용조정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는 고용촉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국가가 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5. 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입은 재해가 보험가입자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하여 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