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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89 - 1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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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강제적으로 도입한 이래 점차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989년에 도시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써 10여 년의 매우 짧은 기간에 국민개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달성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각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설립됨으로써 보험자 간의 보험료 격차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역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과중한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에 종래의 조합주의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공적 건강보험의 모든 보험자를 단일한 보험자로 통합하였고, 2002년도에는 조직통합을 넘어서 재정까지도 통합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빈번하게 그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헌법적 문제로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지만 모두 향후 노령화의 속도와 급여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의 제공을 국가의 의무 및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국민개보험제를 사회보험제도의 확고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유의미한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적 경과 및 그 시기별 주요 특징과 문제의식을 살펴본다(Ⅱ.).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첫째로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지역과 직역에 따라 분립되어 운영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상황에 대해서(Ⅲ.), 둘째로는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본다(Ⅳ.).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논의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Ⅴ.).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역사적 전개
Ⅲ. 의료보험제도의 분립과 부담의 공평 문제
Ⅳ. 고령자의 증가와 의료비 부담의 공평성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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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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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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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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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1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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