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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9 - 1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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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은 아니었으며 1963년 제정되었지만 사문화되었던 의료보험법의 구상을 상당 부분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의료보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보장법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기본적인 경로(path)는 의료보험이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수입의 측면에서 보험료산정한도액을 두어 재정이 제한적이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진료비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을 두었고, 또 상당히 넓은 범위의 법정비급여가 존재했다. 이는 질병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재정 기반이 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국민의 의료보장은 공적 의료보험 이외에 민간보험 등 개인의 독자적인 부담에 의하여 다양하게 배려하여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전체에 다음과 같이 경로로 작용하였다. 첫째, 질병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적 위험, 즉 소득상실, 실업, 그리고 장기요양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및 정책적 관심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이 경우에도 낮은 수준의 복지의 이념이 정책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의 시행 초기에 고용의 정형성과 보험료부담능력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지만 이는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복지 그 자체보다는 복지의 평등이 중요한 정치적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회보험이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를 지향하였지만 헌법의 복지실현의 과제, 그리고 국민의 복지요구는 널리 퍼졌고, 또 앞서가고 있었다. 이에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의 방법론에 의하여 계속 보충되어야 했다. 이로써 사회보장의 복합체계가 형성되었다. 1976년 의료보험법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경로가 되었다는 점은 역사서술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안정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산업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상황
Ⅲ.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제정
Ⅳ. 1976년 의료보험법과 이후 사회보장법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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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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