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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철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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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기관의 조치요구 또는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인 국가기관도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존의 판례는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원고적격도 당연히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비록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보호조치의 방법이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관계법령]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평석]
Ⅰ. 이 사건의 쟁점
Ⅱ.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Ⅲ.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범위
Ⅳ. 이 사건 판결의 의의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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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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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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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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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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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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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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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30.자 94두34 결정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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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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