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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4122/jip.2009.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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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조는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법 제32조에 규정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특허의 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유전정보의 개념, 유전정보 보호의 필요성,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특허와의 관계,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특허의 부여를 연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과 같이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특허의 부여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도,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형법, 보건법, 개인정보 관련 보호법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특허와 윤리
III.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특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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