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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복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7 - 57 (31page)
DOI
10.34122/jip.2014.0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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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과 침해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침해법원은 청구범위해석을 통하여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확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범위의 해석기준에는 양자를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일원론적(一元論的) 해석기준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원론적(二元論的) 해석기준이 있다.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청구범위해석을 통하여 발명의 요지인정을 하고, 그 발명의 요지인정이 피고가 제시한 선행문헌과 대비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고, 동시에 청구범위해석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확정을 하고, 그 보호범위와 피의침해제품을 대비하여 침해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청구범위해석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확정을 전제로 청구범위의 해석기준을 동일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구범위해석의 해석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해석기준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일원론적 해석기준과 이원론적 해석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석론의 통일화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발명의 요지인정과 보호범위확정
Ⅲ. 양자의 해석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Ⅳ. 양자의 해석기준 통일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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