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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I. 서론
Ⅱ. 사건의 경과 및 원심 판단
Ⅲ. 서비스업의 개념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후11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1]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標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1] ``나홀로``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변호사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
가.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의약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가. 귀금속 및 보석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확립지도업, 귀금속 및 보석 가공상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지도업을 지정업무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등록 업무표장인 태극 마크를, 직할시 귀금속시계판매업감정위원회 회장 등이 직할시 지역의 귀금속 및 시계의 부당한 감정을 막고 감정의 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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