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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90 - 22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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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 이외에도 서비스업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까지도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아울러 동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상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있었지만, 서비스업의 개념, 서비스업의 개념 요소 및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서비스의 개념 요소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대가 수수 여부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대가 수수가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 판결은, 서비스업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으로 혹은 서비스업을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여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판시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사건의 경과 및 원심 판단
Ⅲ. 서비스업의 개념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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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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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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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후1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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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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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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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1]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標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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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1] ``나홀로``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변호사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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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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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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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

    가.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의약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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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가. 귀금속 및 보석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확립지도업, 귀금속 및 보석 가공상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지도업을 지정업무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등록 업무표장인 태극 마크를, 직할시 귀금속시계판매업감정위원회 회장 등이 직할시 지역의 귀금속 및 시계의 부당한 감정을 막고 감정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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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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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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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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