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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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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3월, 3차 위반시 영업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준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I. 15. 마목),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I. 15. 바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3. 4월 23일까지의 재결례 739건 중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 88건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행정청은 오로지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처분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상관없이, 감경한도의 범위를 넘어 감경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개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한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감경사유와 감경한도를 위반 업종과 그 규모, 청소년의 나이와 직업, 청소년의 수, 성년의 동행 여부, 타인의 신분증 제시 등 청소년의 기망 여부, 위반자의 경제형편과 가정형편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것이며, ③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반기준 중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I. 15. 마, 바목)’는 감경규정은 삭제하거나 보다 그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득을 높여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재결 내지 재판의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선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다소 비용이 들 것이지만 앞서 본 분석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목차

Ⅰ. 문제의식
II. 식품위생법령의 규정내용
Ⅲ. 대상 재결례의 범위 및 유의 사항
Ⅳ. 분석 내용 및 시사점
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검토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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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가.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의 수단이 남아 있는 한, 그 전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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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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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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