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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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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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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위법”한 처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글은 부당의 개념적 징표와 위법과 부당의 구별 기준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함을 이유로 인용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후, 그 기초 위에서 행정심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 판단”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행정심판사건에 한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며, 각각의 재결에 대한 구체적 평석을 행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부당판단 사건의 유형을 운전면허사건, 음식점 영업정지사건,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건, 별정우체국장 해임사건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당판단은 주로 제재처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다. 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특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한 사실 그 자체를 확정함도 중요하지만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위반 행위만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비록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그 제재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그 제재의 양정에 있어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제시함으로써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처음에
Ⅱ. 부당판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부당판단 인용재결 사례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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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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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가. 구 도로교통법 (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호) 제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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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가.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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