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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1집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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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제35조는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는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을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의 고저가양도시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액이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고,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과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한편,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시가에 관한 괄호부분과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35조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와 관련하여
Ⅳ.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소득과세 우선원칙)과 관련하여
Ⅴ. 관련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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