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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단) 신종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09. 7,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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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실무 또는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장해확정 이후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장해보상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장해급여를 피재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중한 장해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해확정 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근무하여 장해급여 지급개시 시점을 퇴직 시까지 연기할 것인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이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 데이터를 통해 공무원장해급여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재직 중 장해급여 지급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되는 법이론과 판례, 그리고 국내외의 다른 제도에서의 사례를 알아본 후 재직 중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현행 장해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장해확정 시점에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와 평균 재직기간(재해발생공무원 기준)동안 근무한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재직 중에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각각에 있어서 피재공무원에게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장해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타당성 여부
III. 분석모형 및 자료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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