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법적 고찰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점
Ⅳ. 산업재해보상법상 개선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가.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전원재판부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
자세히 보기
0